동료 여직원 협박 폭행한 경찰간부 파면

Է:2014-09-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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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간부에 대해 경찰징계위원회가 파면 처분을 내렸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동료 여직원을 협박·폭행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된 동부경찰서 소속 고모(56) 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 경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이같이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고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여직원 A씨(39)에게 “헤어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A씨의 집에 들어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내연관계였던 고 경위는 A씨가 새 연인이 생기자 자주 다퉈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쯤 경찰서 2층 복도에서 고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7일 고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12일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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