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노예처럼 부린 고물상 주인 검거

Է:2014-09-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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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지역에서 뇌병변 장애인 등 사리판별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가둬놓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부려먹은 고물상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4일 장애인 등을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감금·학대, 사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동두천과 양주시 일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과 알코올의존증 환자 등 5명을 고물상 내 숙소에 자물통을 채워 가둬놓고 학대하면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뇌병변 장애와 알코올의존 상태로 사리판별을 하기 어려운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 최소한의 끼니만 제공하면서 하루 14시간씩 부려먹으면서 담배 한 갑과 막걸리 1병을 일당 대신 줬다.

박씨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도망가면 고소하고 유리 항아리에 담긴 황산으로 얼굴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악랄한 만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것도 모자라 박씨는 이들을 종업원들과 함께 트럭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시킨 뒤 이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챘다. 지난 5년 동안 144차례에 걸쳐 이런 수법으로 챙긴 보험금만 4억4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최근 한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를 받고 박씨의 이런 범행을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10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를 의심한 보험회사 직원이 고물상을 찾았다가 이들이 비참한 상황을 알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나이는 대부분 50대 후반으로, 주로 고물수집 등의 일만 해온데다 전과도 많아 갈 데도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고물상에서 발생한 건축폐기물 15t 상당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물상에 고용된 종업원 10명과 박씨의 아들(21)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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