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현(54)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2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공판을 기록 검토 등의 이유를 들어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차례 수감되기는 했지만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렸던 항소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달 말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범 삼성가에서 일제히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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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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