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어린 여제자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해온 국악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강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게 징역 5년에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진해에서 국악예술단 단장이던 최씨는 지난 2010년 15세에 불과한 여제자를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에는 11세의 다른 여제자를 두 차례 강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어린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후 2심은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개인정보 공개 기간은 유지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철회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2심과 같이 판단했다.경남지역 모 국악예술단 단장이던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여제자 A양(당시 15세)을 승용차, 연습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다른 여제자 B양(당시 11세)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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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성추행 국악인 징역 5년…전자발찌 부착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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