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 초대 이사장 아들 부당 채용해 감사원에 적발

Է:2014-09-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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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대구TP)가 경력이 모자라는 초대 이사장 아들을 부당 채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TP는 2011년 2월 대구TP 초대 이사장(전 국회의원)의 아들 A씨를 정규직 선임연구원(4급)으로 채용했다. 대구TP 인사관리규칙에는 연구개발 분야 선임연구원의 경우 학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로 돼 있다. 인사규칙에 따라 경력을 환산할 경우 A씨의 경력은 62개월(5년 2개월)이다.

하지만 대구TP는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A씨의 근무처 경력을 인정해주고 경력 환산율마저 제대로 적용치 않았다. 특히 심사위원 5명은 서류 심사 대상자 7명 중 A씨를 포함한 3명을 합격자로 내정해놓았으며, 심사위원 중 4명은 서류심사 평정표의 점수란을 비워 둔 채 총무인사팀 실무자가 합격 내정자에 맞춰 기재토록 했다. 이 실무자는 지원자 7명 중 A씨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

A씨는 국회의원 사무실, 개인병원 전산실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곳에 근무했지만, 경력점수도 가장 높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에서 1위를 한 A씨는 면접전형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아 선임연구원으로 채용됐다.

대구TP는 부당특혜 의혹이 일자 올해 초 A씨의 경력을 재심사 했지만 A씨의 아버지인 초대 이사장의 항의로 A씨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대구TP에 총무인사팀장 등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조치는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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