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도주나 자해 방지 차원에서 유치장 내부 화장실을 관찰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불투명 차폐막 등으로 가리지 않고 개방형으로 설치한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양운기 수사는 “위아래가 모두 개방돼 있고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유치장 화장실의 냄새와 소리 때문에 굴욕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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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인권위 “유치장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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