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취임 2개월여 만에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잃게 된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1월 도민 37만80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주체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잘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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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7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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