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전교조 전임자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해당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3항 중 ‘일체의’ 부분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김씨 등의 신청에 따라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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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 일체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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