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씨 기소

Է:2014-08-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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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씨 기소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씨.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를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돼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남편 박모(51)씨 살해 혐의와 직장동료를 살해한 시기 등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이날 오후 기소하며 보도자료를 배포, 검찰에서 추가로 밝혀낸 부분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직장 동료 A씨(49)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집안에 유기하고 8세된 아들을 두 달간 집안에 방치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만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안 고무통 안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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