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험하고 비논리적인 판결… 이게 내란음모가 아니면 어떤 것이 내란음모인가”

Է:2014-08-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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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험하고 비논리적인 판결… 이게 내란음모가 아니면 어떤 것이 내란음모인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개최됐다. 이석기 의원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인 내란음모죄가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추종자들의 행위가 내란음모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내란음모가 될 수 있겠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 만에 내란음모죄로 기소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과 RO 조직원 10명의 자택,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공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국정원은 2010년 RO 내부조직원 이모씨의 제보를 접수한 이후 3년 정도 내사를 진행했으며, RO 측에 수사정보가 새나가는 등 이상기류가 포착돼 공개수사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는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활동’ 등이 드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고, 국정원 개혁론이 힘을 받을 때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위기 돌파를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로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존의 내란음모에 더해 내란선동 혐의를 추가해 이 의원 등을 기소했다. 내란음모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 2월 검찰이 적용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검찰 간부는 “법원이 ‘국가 주요 시설 타격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없었다’며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라고 했는데 ‘예비’가 아닌 ‘음모’는 모의만 해도 성립이 되는 것”이라며 “RO의 5월 비밀회합은 분명 모의를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내란선동은 맞지만 음모는 아니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상당히 위험하고 비논리적인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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