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0대 여성을 성폭행 후 달아난 40대가 도주 4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모(41·평택시 서정동)씨를 이날 오전 11시5분쯤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긴급체포했다.
첩보를 입수한 평택서는 안성경찰서에 긴급 공조를 요청, 수색 도중 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씨를 안성경찰서에서 평택경찰서로 옮겨 조사하고 있다.
평택서 관계자는 “신씨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에 들어갔다”며 “범행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방법, 도주경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6일 오후 11시6분쯤 평택시 송탄동 한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씨(22)를 납치, 충북 청주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신씨는 7일 오후 7시쯤 모텔에서 나와 8일 0시30분 A씨를 수원시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날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A씨를 납치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7일 오후 6시50분쯤 A씨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신씨 자택에 출동했다.
보호관찰소는 신씨 검거에 실패하고도 2시간여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신씨가 A씨를 청주에서 성폭행한 뒤 수원으로 향하던 시각인 7일 오후 9시쯤 경찰은 평택보호관찰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평택시 서정동 신씨의 원룸 안에서 훼손된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전자발찌는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무언가에 부딪혀 훼손된 흔적이 있는 채로 방바닥에 놓여 있었다.
법무부 위치추적장치중앙관제센터에는 전자발찌 수거 때까지도 훼손 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전 1시30분쯤 부천 집에 도착해 지인에게 연락을 취한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피해사실을 알렸다.
성범죄 전력 3차례를 포함, 전과 15범인 신씨는 성범죄로 3년간 복역한 뒤 올해 3월 출소했으며 2017년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전자발찌 훼손 후 성폭행 40대, 도주 4일 만에 검거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