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내에 가요반주기 설치금지 계획이 연기됐다.
업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적용하려던 신설 규정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 대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가요반주기ㆍ조명시설 설치와 대열운행(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을 금지하고 승객의 음주ㆍ가무 행위 금지조항 등을 신설, 입법예고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던 것.
하지만 가요반주기 생산 업자들은 “차량에 DMB 설치까지 금지돼 있지는 않다”면서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가요반주기를 설치조차 못하게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줄곧 반발해왔다.
국토부는 이같은 반발에 결국 가요반주기 설치와 음주·가무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향후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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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음주가무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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