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가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에이미 변호인 측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에이미가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권모(34·여)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어 “권씨가 에이미에게 호의로 졸피뎀을 무상 교부했다. 에이미가 부탁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혐의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13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불구속 기소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했을 때 환각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답이 없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불쌍하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구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구해줬다는 건가”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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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약을 투약한 건 맞지만 구해달라고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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