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아빠공무원을 위하여…3년 육아휴직 가능,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Է:2014-07-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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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아빠공무원을 위하여…3년 육아휴직 가능, 조사만 받아도 직위해제
사진=아빠 수업 중인 남성들,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곽경근 선임기자
아빠 공무원도 엄마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아빠라서 1년만 육아휴직을 쓰도록 차별받아 왔는데 이젠 엄마 공무원과 동등해질 길이 열렸다. 물론 1년짜리 아빠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 공무원은 2013년의 경우 1789명뿐이었다. 전체 남성 공무원의 0.31%에 불과했다. 시급한 개정안은 아니란 뜻이다.

안전행정부는 22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남성 공무원은 여성과 달리 육아휴직이 1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정부부처가 양성 평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하는 코미디도 발생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한 뒤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기존 1년으로 국한된 육아휴직조차 눈치가 보여 제대로 쓰지 못한 남성 공무원이 절대다수여서 법 개정이 얼마나 실효를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선 코미디를 불식시키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안행부는 또 공무원이 비위에 연루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기존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라도 정식 기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에서 손을 떼진 않게 보호했는데, 이젠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수사 및 조사 착수와 동시에 업무에서 배제시킬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안행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공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 사회 각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 다음 국회에 정식 정부 개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가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만 법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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