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땐 퇴직금도 나눠야”… 대법 판결

Է:2014-07-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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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땐 퇴직금도 나눠야”… 대법 판결
이혼하는 부부들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교사인 A(44)가 동갑내기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

당시 항소심은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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