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兄통’ 이상득 징역 1년2월 실형 확정

Է:2014-06-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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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兄통’ 이상득 징역 1년2월 실형 확정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만사兄통’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000여만원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형기만료로 석방됐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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