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드디어 시작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자로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쏠라이앤에스,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h 이상인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1가구당 개별설치가 가능한 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나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25일부터 계약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소비자)는 태양광발전으로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매달 대여료를 내면 된다. 태양광 설치업체(대여사업자)는 먼저 소비자에게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주고, 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설치비(투자금)를 회수하게 된다.
대여료는 기본 계약기간 7년간 월 7만원 이하이며 이후 8년간 연장하면 월 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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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시설 '렌탈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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