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시설 '렌탈시대' 열린다

Է:2014-06-23 11:17
:2014-06-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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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태양광 시설 '렌탈시대' 열린다
목포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모듈.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드디어 시작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자로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쏠라이앤에스,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월평균 전력사용량 350㎾h 이상인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1가구당 개별설치가 가능한 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나 한국태양광산업협회(www.kopia.asia)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한 후 25일부터 계약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소비자)는 태양광발전으로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매달 대여료를 내면 된다. 태양광 설치업체(대여사업자)는 먼저 소비자에게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주고, 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설치비(투자금)를 회수하게 된다.

대여료는 기본 계약기간 7년간 월 7만원 이하이며 이후 8년간 연장하면 월 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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