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총 사건’ 황규철 예장 합동 총무, 현직 총무상대로 선거금지가처분신청

Է:2014-06-19 17:18
:2014-06-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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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사건’ 황규철 예장 합동 총무, 현직 총무상대로 선거금지가처분신청
2012년 9월 예장 합동 총회에서 가스총을 소지해 논란이 일었던 황규철 총무가 총회를 상대로 ‘총회 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현직 총무가 총회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황 총무는 19일 “총무 임기가 3년에 불과했다면 담임목사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회 상근 직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선거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황 총무가 2011년 제96회 총회에서 선거 전 ‘임기 3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순종 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점이다. 당시 5명의 후보들은 ‘선거 과정·결과에 대해 교회법과 사회법상 고소·고발을 않겠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면 3년 총대 자격 제한 등 총회의 어떤 징계도 받겠다’고 약속했다. 황 총무는 지난해 총회 현장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말을 뒤집었다.

교단 내 개혁그룹의 한 관계자는 “총회를 상대로 법적 소송이 제기되면 총무가 대신 처리한다. 그렇다면 이번엔 총무가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되는 셈”이라며 “총무 이전에 약속을 지키는 양심적 신앙인부터 되라”고 지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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