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16일 한국해운조합 재직 당시 조합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업무방해)로 이인수(60) 전 이사장를 구속 수감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최의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해운조합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건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 액수는 2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의 요직을 거친 뒤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임명됐다. 현재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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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조합 전 이사장 횡령 혐의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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