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자에 ‘갑질’한 에어아시아제스트, 뒤늦게 보상안 마련

Է:2014-06-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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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운항 일정을 변경해 수만명의 사전예약자들의 공분을 산 필리핀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타가 1인당 미화 150달러 한도의 보상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에어아시아제스트의 수일간 협의를 끝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상안을 마련했다.

보상한도는 1인당 150달러로 이용자는 노선에 따라 크레디트 포인트 80∼120달러를 보상받는다. 항공편을 아예 취소하는 승객은 크레디트 포인트 20달러를 받는다. 또 필요하다면 필리핀 현지나 한국에서 숙박과 교통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에어아시아제스트는 7∼8월 성수기에 한해 인천∼칼리보(보라카이) 노선 운항 횟수를 운항 편수와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고 운항 시간도 변경했었다.

에어아시아제스트는 이달 초 국토부 인가를 받아 7월 1일∼10월 25일 세부, 마닐라, 칼리보 노선 일정을 갑작스럽게 바꾸고 예약자 3만6000여명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비난을 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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