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헬스장·피트니스센터 소비자 피해 사례 급증… 민생침해 경보 발령”
[쿠키 사회] 헬스·피트니스 시설 등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 경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26일 “체력단련장에서 회원권 중도해지 요청을 거절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발생한 체력단련장 관련 소비자피해는 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건)과 비교해 17% 늘었다.
회원권 중요해지 및 환불 요구에 업체가 응하지 않는 계약 해제·해지 거절이 114건(90.6%)으로 대부분이었다. 고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수수료 및 이용요금을 공제한 후 환불해 줘야 하는데도 거절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계약 해지 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5건(3.1%),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이 4건(2.5%)이었다. 연령별 피해자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8.3%(45건)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하고, 계약 체결·해지 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통화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 등록된 체력단련장은 1853개이며 체육지도자(트레이너)는 1938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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