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고박장치 위반자 전원 사법처리 "안전불감증 퇴치나선다"
[쿠키 사회]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은 컨테이너 안전핀(고박 장치) 미장착 행위 및 적재조치 위반 등 화물차의 불법행위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지방 국도상에서 25t 트레일러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지는 등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거나 과적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트레일러 컨테이너 고박장치 미장착 행위,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 화물차 불법구조 변경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율준수를 촉구하고 다음달부터는 화물차 운행이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순찰차 등 가용장비와 단속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단속팀과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구조변경은 물론 과적운행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재중량초과 및 적재불량은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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