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경 간부 체포, 운항관리자 '부실 감독'

Է:2014-05-1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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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를 부실하게 관리·감독했던 현직 해양경찰 간부를 체포했다. 해운업계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해경 간부가 체포되기는 처음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16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56) 경정을 직무유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경정은 2012~2013년 인천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이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를 선장 대신 허위로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 경정이 이를 묵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안전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등 4명을 구속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한 안전점검보고서가 승선기준과 적재기준 등에 맞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점검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고 승선인원과 화물적재량 등을 출항 후 선장이 불러주는 대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선박들이 화물적재량을 줄여서 기재하고 그만큼 평형수를 빼는 식으로 운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저히 출항해서는 안 되는 선박들도 출항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런 관행이 해운조합과 해경 등 해운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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