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주택 100호 공급… 최대 7500만원 지원

Է:2014-05-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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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다.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이다.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는 4순위다.

임대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며, 최대 75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6~30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자는 다음달 25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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