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댓글 알바 월1000만원 수입 거짓광고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이른바 ‘재택 아르바이트’로 월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등의 거짓·허위 광고를 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 등의 허위 광고를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으며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000원의 소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뿐이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