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딸 학대치사' 우울증 주부 징역 5년 선고
[쿠키 사회] 생후 2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우울증 주부’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김모(22·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점을 참작했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학대행위로 고귀한 어린 생명이 사망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딸(생후 22개월)에게 밥을 주지 않고 주먹으로 때려 간 파열과 복강내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적장애가 있고 산후 우울증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딸과 작은 딸(생후 5개월)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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