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토착비리 공무원 3명 적발… 길병원 이길여 회장 '무혐의'

Է:2014-04-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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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4일 브로커로부터 각각 1500만원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홍모(55·2급) 인천부평구 부구청장과 황모(59)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가천길병원 전 비서실장 겸 ㈜BRC 대표이사 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홍 부구청장 등 2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3월 사이 대우건설 송도사업단장 이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2011년 4∼5월쯤 가천길재단이 발주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 시공사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 등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돈을 받고 행정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조명조(57·2급)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처장은 2009∼2012년쯤 홍 부구청장 등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입주한 아이타워 공사 수주 사례금 등으로 대우건설 임원 이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병원 모(母)재단인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검찰은 길병원 경리팀장 횡령사건 공판과정에서 상당액의 금전이 비서실 모계좌로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비서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이길여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와 이 회장에 대해 의혹해소차원에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길병원 경리팀장 겸 병원 청소·주차 관리 회사인 ‘P사’를 운영한 이모(56)씨가 2003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0년에 걸쳐 비자금 약 16억원을 조성해 10억원 가량을 비서실 계좌로 입금한 것은 확인됐으나 이 회장이 이를 몰랐다고 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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