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친딸은 안 괴롭혔다
[쿠키 사회]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A양(작년 8세)과 친언니 B양(12)의 생모인 장모(36)씨는 자매의 친아버지(36)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아버지는 큰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장씨는 지난달 법원에 큰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으며, 조정을 통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현행법상 친권 행사자 변경 조정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받아들여져야만 A양 생모가 친권을 얻게 된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법원합의부가 심리기일을 정해 비공개로 결정하는데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계모 임모(35)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학대를 방치한 친아버지 김모(38)씨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한편 계모 임씨는 자신의 친딸은 편애하면서 의붓딸들만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 A양을 숨지게 한 임씨는 A양의 친아버지와 결혼하면서 자신이 키우던 친딸(10)을 데려왔다. 임씨와 남편, 친딸, 숨진 A양과 친언니 B양 등 5명이 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임씨의 괴롭힘은 두 의붓딸에게로만 향했다. B양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함께 거주하면서 2년여 동안 숨진 동생을 10차례 이상 학대했다. B양 또한 상습적으로 학대당했다. B양은 계모가 자신에게 청양고추를 먹이고 뜨거운 물을 붓는가하면 계단에 밀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4일 A양이 장기손상으로 숨진 것도 임씨가 A양의 배를 10여 차례 밟고, 몇 시간 후 다시 10여 차례 배를 때린 것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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