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레이존’ 대폭 개선해 투자 가능성 미리 체크 한다

Է:2014-04-08 02:26
ϱ
ũ

정부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 전에 관련 규제나 세제 혜택을 미리 알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안전행정부는 5만여건에 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 중 10%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키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신규 사업이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불투명한 ‘그레이존(gray zone)’이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키로 했다. 기업들이 투자 단계부터 환경·입지 규제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업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규제 때문에 투자가 막히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 전에 이를 명확히 해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실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지난 1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에서도 기업 투자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 여부를 1개월 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규제를 손보는 작업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행부는 5만2000건이 넘는 전국 지자체의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10% 이상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행부는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 규제 신설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101개 지자체에 설치된 인허가 전담 창구를 전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관계 부서 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해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인허가 관련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서면심의를 확대하고 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도 방지할 계획이다. 민원이나 감사를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따른 과오는 면책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인, 중앙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시·도 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안행부와 244개 지자체가 협력해 규제 개선을 끝까지 확인하고 작은 규제라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