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상품’ 알고보니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광고 상품인데도 ‘스페셜 상품’ 등으로 포장해 게시한 네이버 지식쇼핑 등 가격비교 사이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지식쇼핑은 상품 광고인 ‘프리미엄 추천 상품’이라는 목록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키면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영문자 표기(AD)만으로 광고임을 알렸다. 다음 쇼핑하우 역시 광고 상품 코너인 ‘소호 베스트 100’ ‘베스트소호룸’ 등을 운영하면서 광고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 어바웃도 상품 광고를 ‘어바웃 A+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목록 상단에 노출시켰고, 다나와는 광고인 ‘스페셜 상품’, ‘추천 상품’을 비슷한 방식으로 눈에 띄게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상품이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했더라도 영문자로 조그맣게 병기하는 데 그쳐 일반인이 광고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들 사이트가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일주일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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