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유우성 전방위 압박… 간첩 사건과 별개 형사처벌 강한 의지

Է:2014-04-07 03:01
ϱ
ũ

간첩 혐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씨는 이달 말로 예정된 간첩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와는 별개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유씨에 대한 고발 사건 3~4개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검찰은 우선 유씨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유씨 명의의 계좌 추적에 나선 것도 그가 중국의 친척(연길삼촌)과 공모해 직접 ‘프로돈 사업’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낸 점을 보면 이미 형사처벌 방침이 선 것으로 분석된다.

유씨의 사기죄 부분은 상당부분 확인 작업이 끝났다. 유씨는 2008년 1월∼2011년 5월 정착지원금 2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하면 유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은 총 7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기 혐의의 경우 새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소장을 변경해 죄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씨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심리를 요청해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당초 28일로 예정됐던 결심공판은 오는 11일로 늦춰진 상태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씨가 신분을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각종 강연을 다니며 수익을 올렸다며 탈북자 단체가 고발한 내용이다. 이처럼 형사2부가 맡고 있는 고발 사건은 모두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부분과 연관돼 있다.

한편 검찰은 유씨의 변호인인 장경욱(46) 변호사가 검찰을 범죄자로 지칭했다가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장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검찰이 범죄자들인데 오히려 피고인의 사기죄 하나 잡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탈북자 단체는 장 변호사를 법정모욕 등 혐의로 지난 3일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