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친척이 국정원 직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재판부 변경

Է:2014-04-0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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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모(48) 과장과 협조자 김모(61)씨 사건의 재판부를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에서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사건을 배당한 형사24부에 친척이 국가정보원 직원인 판사가 있었다”며 “재판부가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판사의 친척은 국정원 국내 파트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급 인사로 알려졌다. 법원은 재판 도중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재배당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이 사건을 판사 3명이 진행하는 합의부에 배당했다. 재정합의 결정은 법정형 1년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판사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이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토록 하는 조치다.

한편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검에 나타났으나 조사에는 불응했다. 유씨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지휘부나 담당 검사는 소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유씨에게는 긴급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수단체의 무차별적 고발을 각하하고 소환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씨는 앞서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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