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골프장 기부” 법정서 한 약속도 안지켰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08년 세금포탈 및 횡령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골프장과 신문사 운영을 공익재단에 맡긴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2일 뒤늦게 밝혀졌다.
허 전 회장은 2008년 12월 1심 선고공판 법정에서 “재판부가 선처해 준다면 500억원 정도의 자산가치를 가진 함평다이너스티 골프장과 광주일보를 공익재산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곡문화재단에 지분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곡문화재단은 대주문화재단의 후신으로 당시 대주그룹은 골프장 등의 지분을 이 재단과 다른 공익재단에 50%씩 넘긴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허 전 회장은 가톨릭 성지 순례지인 전남 목포 성 미카엘 대성당 건축비용으로 300억원을 기부한다고 서약까지 했지만 절반인 150억원만 전달한 뒤 대부분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기부금을 돌려받은 지 1년도 훨씬 넘은 2010년 1월 판결을 내리면서 “횡령금은 갚고 천주교 대성당 건축비용을 기부했다”며 허 전 회장에게 감경 혜택과 함께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근거가 된 노역형을 선고했다.
법인세 508억원을 내지 않고 회사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 받았다.
한편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허 전 회장이 벌금 224억원만 내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누리꾼들은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 과정에서 매수된 공직자와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모두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허 전 회장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한 김상두 광주교도소장 등 3명을 경고조치했다. 또 허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광주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할 당시 일반 수감자와는 달리 교도소 내부에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빠져 나가 특혜 논란을 빚었다.
광주=장선욱 기자, 남도영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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