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재호 '골프장 기부' 법정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Է:2014-04-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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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07년 11월 세금포탈 및 횡령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7홀짜리 골프장과 지방 일간지의 공익적 기부를 약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허 전 회장은 이듬해 1심 선고 직전 법정에서 전남 함평 다이너스티골프장과 광주일보의 운영을 공익재단에 맡긴다고 재판부에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법부를 기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허 전 회장은 가톨릭 성지 순례지인 전남 목포 성 미카엘 대성당 건축비용으로 300억원을 기부한다고 서약까지 했지만 절반인 150억원만 전달한 뒤 대부분을 고스란히 돌려받기도 했다.

허 전 회장은 2008년 12월 1심 선고공판 법정에서 “재판부가 선처해준다면 500억원 정도의 자산가치를 가진 함평다이너스티 골프장과 광주일보를 공익재산에 기부해 지역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곡문화재단에 지분을 모두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곡문화재단은 대주문화재단의 후신으로 당시 대주그룹은 골프장 등의 지분을 이 재단과 다른 공익재단에 각각 50%씩 넘긴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 전 회장의 아호 ‘이곡’을 딴 소속 재단에만 지분을 넘길 경우 허 전 회장 지인들로 구성된 이사진 구성으로 볼 때 공익적 운영이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법정 진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부터 2년간 목포 가톨릭 대성당 건설비용 150억원을 기부했다가 역시 1심 판결이 있던 2008년 12월 이중 128억원을 천주교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미 집행된 설계비 등을 제외한 기부금을 고스란히 가져간 것이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이 기부금을 돌려받은 지 1년도 훨씬 넘은 2010년 1월 판결을 내리면서 “횡령금은 갚고 천주교 대성당 건축비용을 기부했다”며 허 전 회장에게 감경혜택과 함께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근거가 된 노역형을 선고했다.

2003년 광주일보를 인수한 허 전 회장은 2004년 5월 ㈜광주일보 함평다이너스티CC를 설립했다. 광주일보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다이너스티골프장을 합병한 새 법인을 만들었다.

법인세 508억원을 내지 않고 회사자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 받았다.

한편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허 전 회장이 벌금 224억원만 내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누리꾼들은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 과정에서 매수된 공직자와 외국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모두 밝혀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법무부는 황 전 회장이 노역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가족의 차량을 교도소 내부 노역장까지 진입시키는 등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한 김상두 광주교도소장 등 3명을 경고조치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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