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특별감찰관제에 판·검사 장·차관 의원 포함”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감찰관제도의 감찰 대상에 판·검사, 장·차관, 국회의원, 공기업 임원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황제노역’ 논란으로 향판과 지역 유력인사들 간 유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특별감찰관제 대상에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그 대상을 확대해 사회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겠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 봐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황제노역금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내대표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까지 언급한 뒤 “이런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필사의(無錢必死矣·삶이 너무 힘겨워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지경)라는 불의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계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난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후퇴에 대해선 사과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기초연금의 대상 및 금액을 축소한 것에 대해선 “원안은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됐다”며 이해를 구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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