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공사, 지방공기업 첫 ‘과도한 복지 축소’ 단체협약 개정

Է:2014-04-0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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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공사, 지방공기업 첫 ‘과도한 복지 축소’ 단체협약 개정

경북관광공사 노사가 31일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복리후생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했다(사진).

경북관광공사는 2012년 6월 정부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격차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어왔으나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날 노사가 정상화 이행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부채감축과 도덕적 해이 근절 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조와 10여 차례의 토론 및 협의 끝에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노사는 직원과 배우자가 대상이었던 건강검진 적용대상을 앞으로는 직원만 실시하기로 축소했다. 또 장기근속자 안식휴가를 폐지하고 정년 1년 미만자에 대한 휴직 조항을 삭제했다. 과도한 경조휴가를 지양하고 종전 특목고와 자사고까지 지원하던 학자금 지원제도는 일반고 수준으로 바꿨다.

업무상 재해 치료비는 전액보상에서 일부지원으로 개정하는 등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거나 공기업으로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대폭 개정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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