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저소득층 산모 산후조리지원 협약
[쿠키 사회] 서울시는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31일 저소득층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할인하는 등 산후조리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협약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에게 해산급여금(약 60만원) 수준의 표준정액요금을 적용하고 차상위계층 산모에게는 이용료를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조리원 1곳당 2실 이내로 확보되도록 협조키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저소득층 산모 2500명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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