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펜션 여주인 성폭행 후 살해한 남성 2명 무기징역 선고
[쿠키 사회] 50대 펜션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 2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부녀자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제주시)씨 등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것은 물론 이 중 1명을 살해하는 등 불과 5일 만에 매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4시 20분쯤 속초의 한 펜션 여주인 A씨(54)를 납치,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현금 20만원을 빼앗고서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시신을 오대산 비포장도로 옆 풀숲에 유기했다.
또한 김씨 등은 같은 달 27일 오전 3시쯤 서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44·여)를 춘천시 남면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돈을 빼앗은 뒤 강제로 윤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김씨 등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의 수사 끝에 경기 안산시의 한 펜션 부근에서 은신 중이던 김씨 등을 검거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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