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는 총제적 부실이 빚은 참사"… 6명 영장신청
[쿠키 사회] 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인·허가,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의 총체적 부실로 빚어진 참사였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7일 체육관 붕괴에 책임이 있는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와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는 동해안 지역의 유례없는 폭설에도 체육관 지붕 위의 눈을 치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51)씨는 강구조물 업체가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강구조물 업체의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명의를 빌려 구조계산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고 강도가 약한 자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3)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앵커볼트 모양을 ‘L’자형에서 안전에 취약한 ‘I’자형으로 바꾸는 등 도면을 변경하고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용역업체 대표 박모(48)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은 체육관 신축과정에서 건축허가 서류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실시공과 짧은 공기로 인한 날림 공사 때문에 사고 당시 체육관 지붕이 폭설로 인한 1㎡당 114㎏의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무단 반출된 점으로 미뤄 리조트의 관광지조성 인허가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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