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승수 후보, 김기현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 추가 폭로 시사
[쿠키 사회]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과 건물소유권 보전 미등기가 터져 나오며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김두겸 전 남구청장은 27일 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탈락 사유 공개와 김기현 의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한 심사 결과 공표 등을 새누리당 공직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거듭 요구했다.
김 전 청장은 김 의원에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했던 소유권 보존등기를 컷오프 판정 직전 당일치기로 10년치 미납세 1200여만원을 낸 것이 공정한 행위냐”고 공개 질의했다.
또 “시장이 된다면 시민들의 등록세를 10~20년간 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방치 하실 거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본인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취득세, 재산세 등 제세금을 미납 없이 전부 납부했다”면서 “건물 등록세 역시 지난 25일 본존등기의 신청에 따라 등록세 납부를 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건물 성매매 의혹을 제기 했던 정의당 시장후보인 조승수 전 국회의원도 이날 기자 회견을 통해 “의혹을 공개한 지난 24일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밝혀라”고 압박했다.
조 전 의원은 “김 의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 왔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혀 추가 폭로를 시사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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