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기계약직 생활임금조례 전국 첫 적용… 처우개선안 확정

Է:2014-03-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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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경기도 부천시는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1개 직종의 급여를 평균 27%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이고, 대상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10명의 비정규직이다. 내년에는 5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직종에 따라 최고 43%의 임금 인상 등 전체적으로 평균 27%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히 도서관 운영 등 2개 직종은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임금조례까지 적용받아 현 기간제보다 37∼43% 상향된 임금을 받게 된다.

이들 기간제 근로자들은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5210원보다 370원이 더 많은 5580원을 받게 된다. 또 근속연수별 호봉제 적용, 퇴직금과 함께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도 받는다. 직무스트레스 검진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격년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급여·복지 등 처우 개선으로 연간 4억66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관형 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로 대시민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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