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등록일 ‘차등’ 논란

Է:2014-03-20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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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전북 부안군수 선거에 나서기로 한 A씨는 10개월째 지역 표밭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무실에 간판 하나 달지 못했다. 200∼300명이 모여 있는 행사장에 참석하더라도 명함 한 장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 그저 “OOO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하는 정도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전이 전국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지만 군수와 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은 아직 제대로 된 활동을 펴지 못하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이 선거별로 다른 탓이다. 이로 인해 큰 혼선과 함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120일전, 광역의원·구청장·시장은 90일전, 군수·군의원은 60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돼있다.

이로 인해 지난달 4일 광역단체장·교육감을 시작으로 21일 시장·구청장과 광역 시·도의원 출마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구·시의원선거 출마자들은 이달 2일부터 등록을 했다.

그러나 군수와 군의원 후보들은 23일에야 예비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출마예정자들은 사실상 아무런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허용 범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주 확인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다른 선거 입후보자들이 일찌감치 표밭갈이 중인 것과는 달리 이들은 본인이나 가족마저도 명함 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로 얼굴을 내민 정치 초년생들은 가뜩이나 얼굴 알리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보자들은 시장-군수, 시의원-군의원 선거의 경우 같은 기초선거인데도 등록 기간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현역 단체장이나 의원만 유리하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지역 한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는 “시장 후보들의 경우 건물을 뒤덮을 정도로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등 맘껏 활동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몸가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같은 기초 선거인데 군과 구·시의 일정이 서로 다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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