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고양이 습격 원인 공방
[쿠키 사회] 충북 영동의 한 보호시설에서 고양이들이 맹견의 습격을 받아 떼죽임당한 사고 원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민간 고양이 보호시설에서 맹견의 의해 고양이 4마리가 현장에서 죽었다. 다친 5마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양로원을 운영하는 정씨(54·여)가 남편과 함께 집 없는 길고양이 200여 마리를 돌보는 시설이다.
정씨는 이날 이웃 마을의 개 2마리가 철제 보호망이 쳐진 보호시설 안에 난입해 고양이를 닥치는 대로 물어뜯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현장에 있던 개는 투견에 주로 사용되는 핏불테리어이었고 학살 장소도 누군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개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고의적인 도살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고양이들은 물리지 않으려고 비명을 지르며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훈련된 맹견을 피하지 못한 고양이들은 처참하게 물어 뜯겨 죽거나 심하게 다치고 말았다”며 “희생된 고양이는 투견용 맹견의 훈련으로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를 이용해 작은 생명을 무참히 죽인 죄에 대한 학대 용의자를 강력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 주인인 조씨(56)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사고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사냥개 6마리를 데리고 하천 주변을 산책하던 중 실수로 2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했던 것”이라며 “산책 장소가 보호소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고 평소 호루라기 소리로 지시를 잘 따르던 개라서 방심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개들이 보호소에 들어가 고양이를 해친 것은 맞지만 부주의로 발생한 우발적 사고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씨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형법상의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개들이 투견 등에 연루됐는지도 알아보고 있다”며 “현재 개 주인에 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동=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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