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같은날 의무휴업' 조례 의결

Է:2014-03-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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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및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것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같은 날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구청장들이 서로 다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시는 또 장기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며 장기기증의 날(매년 9월 9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가지 경관지구 내 건축제한 규정을 건폐율 40%, 건축물 높이 7층·28m 이하 범위로 개정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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