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 갖고 산행 마세요… 서울, 과태료 30만원 부과
서울에서 라이터를 갖고 산에 올랐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봄철 등산객이 늘고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0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 방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산불경보도 ‘관심 및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 산불 발생 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특히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갖고 산에 오른 사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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