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400억 날렸다”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 발생한 4000억원대 부당대출로 국민은행이 현재까지 400억여원대 손실을 봤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해외에 나가 국내 금융계에 먹칠을 했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임모 국민은행 글로벌사업부 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직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모(58)씨 등의 재판에서 “4000억원 대출액 중 850억여원을 채권으로 매각해 400억원대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매각한 부실채권 중 절반 정도만 회수된 셈이다. 임씨는 “나머지 부실채권도 시장 수요가 있어야 매각할 수 있다”며 “손실이 계속 확대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범행으로 도쿄지점의 연체율과 부실여신비율은 각각 2%에서 20%로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이씨 등의 부실대출 혐의에 대해 “은행원으로서 기본이 안 된 행위”라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점장과 부지점장이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이씨 등을 검찰에 고소한 국민은행 측 대리인이다. 이번 부실대출 사건 등으로 이건호(55)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국민은행 여의도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도쿄지점을 일류 은행으로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대출을 모두 회피하면 은행 업무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해외 대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의 우량 거래처를 소개 받는 식으로 대출을 확대해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업무에 능통한 현지 실무자들에게 의존했고 대출 감정평가서 등이 위조된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씨 측은 “이런 업무 방식은 해외 지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대출을 최종 승인하는 이모 점장이 건당 30억∼40억원에 달하는 거액 부당 대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3회에 걸쳐 289억엔(3981억여원)을, 도쿄지점 부지점장이었던 안모(54)씨는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3842억여원)을 부실 대출해 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