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이용료 소액결제 사기… 무려 4만명 피해
[쿠키 사회] 불법으로 사들인 수만 명의 개인정보로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소액결제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인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성인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소액결제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범행에 가담한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9∼12월 영업이 부진한 성인사이트를 인수해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 명에게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액결제 시 통신사와 휴대폰번호, 주민 등록번호만 있으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된다는 헛점을 노린 것이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에게 콜센타를 운영하도록 해 일부 피해자들이 항의할 경우 단순 실수인 것처럼 위장해 결제취소나 환불을 해줘 경찰의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나머지 3만7486명은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당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을 합하면 4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데는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소액결제 안내문자 대신 스팸인 것처럼 조작된 문자를 보내 준 탓이 컸다. ‘안내 초특가 대박 이벤트 9900원 월정액 결제문의…’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휴대전화 요금으로 소액결제가 된 사실을 눈치 채기 어렵게 만들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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