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3월부터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 실시
[쿠키 사회] 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개명신고가 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명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구에 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된 뒤에야 신분증명서 등에 기재된 이름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했다. 따라서 통상 3∼5일이 소요됐다. 구는 또 가족관계등록부 변경 전 담당자들이 교차 검토를 통해 바뀐 이름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키로 했다. 다만 24시간 처리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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