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지원

Է:2014-03-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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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시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올해 예산 약 12억원을 투입해 시내 어린이집 총 6538곳(2012년 말 기준) 입소아동 총 24만4338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특히 올해는 돌연사증후군 특약에 새로 가입해 총 8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입소아동의 사고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공제회 보장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보장기간에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도 혜택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상해담보와 배상책임이 있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를 보상해주는 것이다(365일 한도). 또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특약을 포함해 보육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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