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강화 나섰다
[쿠키 사회] 경기도가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도내 공기업의 경영관리 강화에 나섰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 지침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가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2017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4월 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지침에 해당하는 곳(부채비율·부채액 포함)은 경기도시공사(321%), 용인도시공사(499%), 평택도시공사(2168억원), 화성도시공사(334%), 김포도시공사(294%), 하남도시개발공사(371%), 양평지방공사(285%) 등 7개소다.
도는 해당 기관에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
안행부 지침은 또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노사간 이면협약을 근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자본이 잠식된 일부 지방 공기업이 노동조합과의 이면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보장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를 전수조사하고 나서 불합리한 제도는 바로잡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선조사를 해보니 일단 노사간 이면협약을 체결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안행부 지침과 별도로 출자·출연기관 채용, 회계, 계약 등과 관련한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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